근로장려금 자격 조건, 신청 ,대상
1.신청 방법
* 인터넷 신청 과정 홈텍스 -> 우측 상단 전체 메뉴 ->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 하기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안내
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
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1. 소득 요건
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(근로장려금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미만
(자녀장려금 기준)
-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: 7,000만 원 미만
✅ 2. 재산 요건
- 기준일: 전년도 6월 1일 기준
- 조건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※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✅ 3. 가구 유형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🔹 추가 고려 사항
-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&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&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.
❌ 신청 제외 대상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,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(의사,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포함)
📌 소득 판정 기준
1) 총소득: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 금액 (부부합산 기준)
-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판정 시 활용됨
2) 총급여액 등: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(부부합산 기준)
- 장려금 지급액 산정·결정 기준으로 활용됨
- 제외 소득: 비과세 소득, 가족 간 근로·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