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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
신청방법
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
신청자격
본인 또는 대리인
처리기간
유형에 따라 다름
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
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(병역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103호의 2)
구비서류
있음
수수료
수수료 없음
제출 서류
- 병무용진단서(질병 또는 심신장애인)
-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가족위독,사망 또는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사람)
-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(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)
- 사실확인(증명)서(기타 부득이한 사유)
-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)
- 병무용 진단서(질병 또는 심신장애인, 모집병은 일반진단서)
- 대학(원)졸업(예정)증명서, 수료증명서, 수능접수증 등(학교진학, 졸업예정)
- 재직증명서(연수 등)
- 접수증/수험표(군 간부 지원, 각종 시험 응시)
- 재학(재원) 확인 자료(직업훈련)
- 재학증명서, 수강신청서(학점은행)
-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가족위독·사망, 천재지변, 자녀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)
- 제적등본(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)
- 병원 또는 의원발행(일반)진단서(질병 또는 심신장애인)
- 시, 군, 구, 읍, 면, 동장 확인서(천재지변, 재난 등)
-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(공사단체 채용, 시험)
- 주요업무수행확인서(주요업무 수행)
-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가족위독, 사망 등)
- 사실확인(증명)서(기타 부득이한 사유)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
- 여권정보
- 가족관계정보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
- 여권정보
- 가족관계정보
- 모집병 지원 사항
- 형제 병역사항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
- 가족관계정보
- 재감사실(공문확인), 출입국 사항(자체 시스템 조회)
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
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
현역병입영·상근예비역입영·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
병력동원소집·병력동원훈련소집·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
현역병입영·상근예비역입영·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
병력동원소집·병력동원훈련소집·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