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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

제출 서류

  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

   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

    • 병무용진단서(질병 또는 심신장애인)
    •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가족위독,사망 또는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사람)
    •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(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)
    • 사실확인(증명)서(기타 부득이한 사유)
    •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)
    • 현역병입영·상근예비역입영·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

      • 병무용 진단서(질병 또는 심신장애인, 모집병은 일반진단서)
      • 대학(원)졸업(예정)증명서, 수료증명서, 수능접수증 등(학교진학, 졸업예정)
      • 재직증명서(연수 등)
      • 접수증/수험표(군 간부 지원, 각종 시험 응시)
      • 재학(재원) 확인 자료(직업훈련)
      • 재학증명서, 수강신청서(학점은행)
      •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가족위독·사망, 천재지변, 자녀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)
      • 제적등본(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)
      • 병력동원소집·병력동원훈련소집·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

        • 병원 또는 의원발행(일반)진단서(질병 또는 심신장애인)
        • 시, 군, 구, 읍, 면, 동장 확인서(천재지변, 재난 등)
        •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(공사단체 채용, 시험)
        • 주요업무수행확인서(주요업무 수행)
        •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(가족위독, 사망 등)
        • 사실확인(증명)서(기타 부득이한 사유)

     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이 확인)

         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

        • 주민등록표 등·초본
        • 여권정보
        • 가족관계정보
        • 현역병입영·상근예비역입영·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

        • 주민등록표 등·초본
      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
        • 여권정보
        • 가족관계정보
        • 모집병 지원 사항
        • 형제 병역사항
        • 병력동원소집·병력동원훈련소집·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

        • 주민등록표 등·초본
        • 가족관계정보
        • 재감사실(공문확인), 출입국 사항(자체 시스템 조회)